김현준 국세청장, 반월・시화산업단지 방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약속
-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실시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기 종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23 0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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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부품소재산업 핵심거점인 경기도 소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김 국세청장은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불편 등을 과감히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
순번 | 건의 사항 | 답변 내용 |
1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요청 | 기한연장‧범위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만 실시, 성실한 협조로 추가조사 불필요 시 조기종결 |
2 | 수출기업의 신고편의 지원 |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 |
3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
4 | 자금난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매출액 급감 사업자에게 법정기한 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 추진 |
5 |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 10년 전 설정된 현행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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