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 기부채납시설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06 08:25:24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700,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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