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 가능
- 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7-02 0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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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등 신설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이번「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
이번 법령 개정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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