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양수하며 임차인 승계치 않은 경우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18 0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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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2018.08.30.)

국세청은 답변에서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답변 신청법인은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0. 서울 PP구 PP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TTT(이하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빌딩매매계약(이하 “본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여 2018.3.19.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후 잔금지급일(2018.8.20.) 현재 본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며, 2018.11. 본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하고 건물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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