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準 법원 기구로 개혁

비상임심판관 제도 폐지-상임심판관 확대
국세청 세무조사 외부감독 기능 강화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재정개혁특위. ‘조세분야 개혁과제’ 정부에 권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26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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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되며,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 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공정성이 대폭 제고되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되,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된다. 

 
대통령 직접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①공평과세 강화 ②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분야별 3대 전략을 담은 ‘조세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18년 상반기 기권고)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한다.


즉, 고가주택 혜택 조정을 통해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한다.


반면에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혜택 부여로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한다.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되며, 세무조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된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되,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된다.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가 준용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이 크게 개선된다. 한편 이 권고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조세분야 개혁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


(추진전략 1) 공평과세 강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
ㅇ(고가주택 혜택 조정)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
 

ㅇ(실거주자 중심 세제혜택 부여)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 조정
*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 적용
※(중장기적 지원방식 전환)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부담을 합리화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18년 상반기 기권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400만원)을 축소(’18년 상반기 기권고)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
*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며 주택은 유형별 불균형 존재
**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60여개 분야별 소관부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추어 반영비율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
 

ㅇ자동가격산정모형*을 검증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유형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
*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통계모형 등을 활용하여 감정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모델
ㅇ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


□응능부담 원칙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
ㅇ(상속세)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상속세부담 실태분석 등 종합검토 후 마련)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 적용(최소 5억원) 후 과세표준 구간별(1/5/10/30억원)로 10∼50% 세율을 적용(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 적용
ㅇ(증여세)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 병행검토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
ㅇ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
ㅇ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타소득과 형평성을 제고
ㅇ(주식양도차익)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지속 확대*
*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정부 로드맵(’21.4.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이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을 고려하여 ’22년 이후 추진, 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 도입 등 과세 체계도 정비
-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문제는 ’18년 상반기 기권고(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되,
ㅇ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강화
* 전통시장 상인회, 각종 사업자 단체 등과 협업,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복지전달체계(한부모가정지원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등 필요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


(추진전략 2)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
ㅇ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서 적정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축소
ㅇ조합법인의 사회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 구축
ㅇ(미세먼지 저감) 세수중립 원칙 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전환)
*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재원 활용
 

ㅇ(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결) 제품 생산·판매·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련 부담금 강화를 검토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관련 신기술 추가 검토
 

ㅇ(발전용 에너지세부담 조정)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를 인상, LNG에 대한 제세부담 인하(’18년 상반기 기권고)
 

ㅇ(원전 과세 합리화) 원전에서 발생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 환경성,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원전과세제도* 합리화 검토
* 현재 원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1원/kWh) 및 다양한 부담금 부과 중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정책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ㅇ(납세자보호위원회 강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
 

ㅇ(세무조사 독립성 보장) 외부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조세심판원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하되,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 개선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을 확대하되, 조세경력 공무원 외 법관출신자(현직 포함) 등 전문가로 임용대상 확대


 ※ 조세심판원 정원·인사·예산은 다른 부서와 독립하여 별도 관리하고, 감사원 심사청구 존치여부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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