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청에 포착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16 12:00:54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기법 고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 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
▪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완전한 기능을 갖는 국내 제조업자/판매업자/연구개발자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자/판매대리인/연구용역자로 위장하거나, ▪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축적한 뒤 사업구조 개편 명분으로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CFC과세 등을 회피
▪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하거나,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 실질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또는 용역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고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후 해외 재투자,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사용
▪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위탁계약 등을 통해 국내소재 각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을 축소조작하거나, ▪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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