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청에 포착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16 12:00:5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기법 고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 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 잠식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완전한 기능을 갖는 국내 제조업자/판매업자/연구개발자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자/판매대리인/연구용역자로 위장거나,

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축적한 뒤 사업구조 개편 명분으로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CFC과세 등을 회피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여 소득은닉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하거나,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실질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또는 용역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고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후 해외 재투자,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사용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위탁계약 등을 통해 국내소재 각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을 축소조작하거나,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