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능동적 자세로 납세자의 ‘숨은 불편’ 해소한 정책 우수사례 8건 발굴
수상자에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특전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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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왼쪽부터 이도헌 국세조사관, 박상별 국세조사관, 최일암 행정사무관, 전다영 국세조사관, 국세청장, 김선희 국세조사관, 김성민 행정사무관, 도영수 국세조사관, 유창성 행정사무관 |
국세청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다.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지난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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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우수>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우수>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장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채널로는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상담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
□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우수 부서>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되었다.
’21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
<최우수> 전다영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 ○근로장려금, 이젠 모바일 안내문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존재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을 제공 |
<우수> 최일암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제작·배포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
<우수> 김선희 전산정보관리관 정보화운영담당관 | ○국세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 김성민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Open-API 방식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장려> 박상별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전담 누리집을 구축 |
<장려>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 ○「유튜브 국세상담 영상」 새로운 장을 개척하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
<장려> 도영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실시 |
<우수부서> 징세5팀 징세법무국 | ○환급계좌 오류여부 실시간 검증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입력하는 환급계좌의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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