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7-08 12:15:49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2019년 7월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함.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사업소득자(총 4종)→(개선)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별 발급되는 민원증명
구 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지급명세서 서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민원증명 | 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 | 소득금액증명 (종교인소득자용)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가능함.
○소득구분별 소득금액증명 내용
발급대상 소득 | 소득금액내용 |
① 종합소득 |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② 연말정산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③ 연말정산 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액 |
④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⑤ 연말정산 연금소득 | 당해연도 연금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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