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조특법개정 ‘한목소리’
- ‘세무사고시회-종로지역회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초청 간담회
”당장 5월 소득세신고부터 적용토록 관련 세법 4.15총선 후 바로 국회 열어 개정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6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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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와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행형)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세무사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시회원들은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황교안 대표에게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시회원과 종로지역회 세무사들은 ‘입법공백’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무사들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는가 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 세무사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통과가 돼야 하는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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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제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한 세금 지원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토록 관련 세법을 4.15총선이후 바로 국회를 열어서 개정해야 한다.2019년도에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고 1인당 1천1백만원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최저한세에 걸려 산출세엑의 45%는 못받는다.(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는 35%)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 중소기업에게는 최저한세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을 하여 일자리도 늘어나게 하고 소상공인도 살리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매출액 50억원이하 중소기업에게는 최저한세 없이 전액 공제를 받게 하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공제세액을 다시 토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번 우한코로나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고용유지를 못하였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를 하도록 하여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결혼 및 출산 자녀교육 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시 인건비 30%세액공제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게 되면 경단녀의 재취업은 물론 결혼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주택 값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세금폭탄을 피하게 하고 거래 활성화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이 국민주택(85㎡)이하을 마련 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게 하고, 이들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게 하여 우한코로나로 침체하고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작년수준으로 동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탄감
올해 기준시가가 상당히 급상승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9만여명이 증가하였다고 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납세자도 상당히 종부세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우한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든 만큼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게 하고,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노인분의 경우 탄감 또는 일부 면제를 하여야 한다.
■ 소상공 현행 5인미만 종업원을 매출액 50억원이하인 경우로 확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로 규정 되어있다. 근로자수로 만 기준을 정하다 보니 일손이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30억(또는 50억원이하) 이하이고 30인이하 인 경우로 소상공인특별법을 개정 고용창출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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