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독립경영 인정 신청 활발
- 공정위, 기업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 투명성 확보 위해 지침 개정·시행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8-10-02 0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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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종전 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이 매우 낮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방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도입으로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회사까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등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개선되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시행('18.9.28.)함에 따라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하여야 하는 바,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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