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8-03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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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내용

 

7.1,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7.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금일(8.2)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규제가 근거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

 

ㅇ 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우리나라 도입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 (캐치올) 재래식 무기 관련 엄격한 제도적 틀 구축(대외무역,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수출규제 공식 발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의 근거

 

7.1~6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경산성) 징용문제 해결책
제시로 양국간 신뢰 훼손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

 

7.7

불화수소 북한 반출

 

 

 

????(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한다고 언급

 

????(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우려

 

7.12

캐치올 규제 미비 등

 

 

 

????(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사안 발생(구제적 근거 제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미흡, 양자협의 3년간 부재

 

7.1~6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경산성) 징용문제 해결책
제시로 양국간 신뢰 훼손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

 

7.7

불화수소 북한 반출

 

 

 

????(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한다고 언급

 

????(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우려

 

7.12

캐치올 규제 미비 등

 

 

 

????(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사안 발생(구제적 근거 제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미흡, 양자협의 3년간 부재

 

7.1~6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경산성) 징용문제 해결책
제시로 양국간 신뢰 훼손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

 

7.7

불화수소 북한 반출

 

 

 

????(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한다고 언급

 

????(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우려

 

7.12

캐치올 규제 미비 등

 

 

 

????(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사안 발생(구제적 근거 제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미흡, 양자협의 3년간 부재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준비 상황

 

???? (일본 협의대응) 주한 일본대사 초치(7.1)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

 

ㅇ 양자협의1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브리핑2등을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

 

1과장급 협의(7.1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계기 고위급 회담(7.27)

 

2수출규제 경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7.1), 일 수출규제 제도 등에 관한 현황 브리핑(7.17),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7.19)

 

???? (국제공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3~27)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

 

* 스틸웰 차관보 면담(7.16~18, 외교부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24, 외교부장관),
G20국가(일 제외) 21개 국가 재무부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 전달 등

 

* 재외공관 및 정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요국 Outreach 전개 등

 

ㅇ 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

 

* (국제기구) 수출규제 WTO 정식의제로 논의(7.23~24), RCEP 협상장관회의(7.26~8.3)
IMFWBEBRD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관련 상황 설명

 

* (신평사IB) 주요 IB 및 자산운용사 등 400여명의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메일 전송
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 면담(7.22~23)

 

????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 등도 가동 시작

 

*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7.15~),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7.22~)

 

ㅇ 당장의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1을 강구하고,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2

 

1특정 조건하에서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로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등

 

2백색국가 배제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근본적항구적 대책) 對日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TF 운영, 협회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최종 점검 중이며,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 (대응 거버넌스) 체계적 점검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신설(7.12)하여 주2회 가동

 

* 7.12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관회의체 등 통해 대응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전략물자관리원, 지역별 네트워크1, 업종별 네트워크2, 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중기부), 금융부분 전담작업반(금융위) 등과 연계·지원

 

1지방 중기청, 지자체, 지역상의, 무역협회 지부 등

2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단체

 

< 민관 합동 즉시 대응체계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요정책 논의·결정)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

 

 

 

 

 

 

 

 

 

 

 

 

금융부문 전담작업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재고 수입 동향 파악,

기업 애로해소,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 피해신고센터

 

 

 

 

 

 

 

 

 

 

 

 

업종별 협회

 

 

 

 

 

 

 

 

 

 

 

 

 

 

 

 

 

 

 

 

 

 

 

 

 

 

 

 

 

 

 

 

 

 

 

KOTRA,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
KEIT, 국책연구소 등
전사적 역량동원

 

 

범부처 민관협업체제

기업종합지원기능 수행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환경부, 고용부 등 참여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 참여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구성·운영

 

*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가동중(7.22~)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의 파견을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품목·기업별 관리, 품목별 수입·사용 기업 파악·실태조사·핫라인 유지, 재고현황·수입동향 파악,

 

업체 사전대비 지원 등 업무 수행

 

참고 1 :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현황 및 대응방향

 

 

 

???? 수출통제 가능 물자 1,194(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74) ,

 

민감물자(263,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허가)
제외한 931개 물자 495개 품목 단위로 통합*

 

* :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14개 물자 레이저 발진기

 

495개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 제외159개 품목 식별

 

???? 159개 품목은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맞춤형 대응 추진

 

*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재고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병행 추진

 

- 국내·외 대체 공급처가 있는 품목은 대체 품목에 대한 신속한 실증 및 신뢰성 향상, 국내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생산량 확대 등 추진

 

단기적으로 상기 품목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주문 제작 방식의 장비 등의 경우에는 교체시기 조절, 기술개발, 신뢰성 향상 등으로 대응

 

기타 산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최소화

 

참고 2 : 백색국가 배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 전망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국내외 대체공급처 확보 등 대응 가능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 장기화시 수급 차질 대비 필요

 

(전반적 영향) 포괄허가에서 건별허가로 변경* 기업별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 전망

 

* (기존) 일반포괄허가(최초 허가시 3년간 유효) (변경) 개별 품목건 별로 허가 필요

 

제출서류 심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부담 증가

 

* (제출서류) 2최소 3종으로 확대
(심사기간) 즉시 통상 90(서류보완 기간 제외)

 

기업별 대체 공급처 확보 부담 가중, 대체시 비용 증가 우려,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신뢰성·양산 평가 과정 필요

 

심사 지연,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공급망 안정성 저해

 

(산업별 영향) 대부분 업종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 생산 차질 가능(對日 의존도 및 대체 가능성, 기술·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

 

대부분 업종은 체계적 대응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가능

 

- 대일의존도가 낮고, 국내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 경우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 가능

 

- 보관이 용이한 소재·부품과 내구재 성격의 장비 등의 경우 적기
수입허가 신청 및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 가능

 

다만,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적기조달
지연시 관련 업종 생산 차질 우려도 상존

 

(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발생시,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 D램의 경우 세계시장의 약 72.4%(989억불, ’18년기준)를 우리기업이 점유

3. 향후 대응계획

1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영향, 대응방향 및 지원내용 설명을 위해 20개 주요업종, 8개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7.298.9)

 

*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20개 업종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창원, 경기, 대전 등 8개 지역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설명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수출규제 제도
설명 및 준비사항 안내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CP기업 활용방안 및 지원내용 안내

전용 상담창구 구축 및 정보제공 안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지원내용 안내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업업체 조사

해당품목·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확보 안내

업체 애로사항 신속지원, 피해최소화 원스톱 지원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기반 조기확충, R&D 지원)

피해업체 경영 지원 : 금융·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처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도변경, 관련품목, 동향정보 등 종합제공(전략물자관리원, http://japan.kosti.or.kr, 8.2~)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

 

지원센터 중심으로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 기업 애로상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원스톱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수출규제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2개월필요기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를 통해 물량확보 지원

 

*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 2% 부과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시 최우선 처리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제도 확대
수입자금 대출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 일괄 보증 지원,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추가 제공

 

수입자금 대출 및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시 지원체계

수입자금 대출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시

신규 수입대체처 발굴 특별보험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 발굴1및 현지활동 지원2(KOTRA 무역관)

 

1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조사비용 부담 50% 이상 경감(기존 30만원 15만원 이하)

2품목 전문성을 고려, 업종 협회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국가품목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매칭의 실효성 제고, 현지 네트워크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정보 제공

* () (미국) 반도체 소재부품, (유럽)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중국) 에칭가스

 

신규 수입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대상 단계적 지원 제공

 

단계별 신규 수입처 발굴 지원

국내 피해기업

수입선

발굴 요청

업종 협단체

사전 검토 및

조사국가·

품목 구체화

코트라 125 무역관 활용,

현지 공급

업체 발굴

원부자재

공급기업과

국내 수요

기업 연결

국내기업

현지 출장시 사무공간·

체류정보 등 활동지원

수요 접수

 

수요 구체화

 

현지 조사

 

정보 제공

 

출장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
(재량근로 활용가이드배포(7.31))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 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개최(8월중)

 

유형

처리기간

제출서류

허가유효기간

백색국가

일반포괄허가

1

2

3

일반국가

개별허가

90

3+α

6개월

특별일반포괄허가(CP기업만 )

1

23

3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세제금융)

 

(예산)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 반영 추진

 

기술개발 : 957억원

 

* 대일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
중소기업(217억원) 및 중견기업(53억원) 대일역조 소재·부품 개발 등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 1,275억원

 

* 소재·부품(350억원) 및 장비(320억원) 성능평가 및 개술개발 R&D 지원,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금속, 전자, 화학 등) 장비 구축(400억원)

 

자금지원 : 500억원

 

* 창업기업자금(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소요는 ‘20년 예산안에 반영

 

(세제)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 (R&D 법인세 공제율) 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기본세율에서 40%p 범위에서 관세율 인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

 

(금융)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ㆍ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 7개 정책금융기관 중심: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만기 연장) 규제품목을 수요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 대출ㆍ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 +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유동성 공급 확대)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여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
규모(조원)

기존 프로그램 활용

산은

경제활력제고 특별 운영자금

중소중견

최대 2.5

산은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중견

최대 0.2

기은

중소

최대 0.1

중진공

중소

최대 0.1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보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소

1.6

기은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중소

0.2

무보수은

수입 다변화 지원

중견중소

2.0

 

(경쟁력 제고 지원) ‘19년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ㆍ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등 경쟁력 제고

 

‘19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설비투자ㆍR&D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산은ㆍ기은ㆍ수은 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추진

 

금융위,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

 

* 자금애로 파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신설ㆍ확대검토

 

만기연장, 자금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등이 없을 시 관련규정에 따른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유도

2

 

산업경쟁력 강화·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집중 지원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추진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 추진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을 강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R&D 경쟁력 강화 대책

 

ㅇ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중 마련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

3

 

국제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

 

국제공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본격 추진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 추가적인 Outreach 적극 전개

 

*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를 교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적극 피력

 

대응체계 강화

 

정부내 대응체계 강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하여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

 

별도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각별히 노력

 

대통령령 또는 훈령 제정을 통해 8월부터 설치·운영,
추후 법률 제·개정* 추진(8월말 발의)

 

* 경쟁력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추진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민정 협의회 가동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

 

➋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본격 가동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

 

* 7.311차 회의 개최

1차 회의 참석자 : (5)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등 (4)부총리, 정책실장 등
(5)야당 대표(정책위의장 또는 일본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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