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04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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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 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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