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위탁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 책임 소재 등 규정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2-18 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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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 현황(공정거래법 제114) 등에 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가 도입(200041)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41), 기업집단 현황 공시(200978) 등이 추가되어 2018년 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케 된 것이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공시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함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 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나날이 복합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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