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국세청,‘일자리 안정자금’간담회 개최
- 18일 서대원 국세청 차장 세무사회관 방문해 협조요청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1-19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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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서대원 국세청 차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서대원 차장은 올해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설명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총 3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강상식 소득관리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2018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월 보수액 최저임금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13만원의 기준은 올 최저임금 상승률(16.4%)이 기존인상률(7%) 대비 약 9% 높은 수치로 이에 대한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요건을 잘 숙지해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센터 등에 접수하면 정보 확인 후 지급되며 특히 해고 가능성이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의 고용 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지원 절차를 세무사들이 잘 숙지해 영세 상인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무사들은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에도 이번 간담회와 같이 중요 정책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차장은 “국세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정기적인 의견공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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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세무사회 김형중 부회장, 국세청 임성빈 감사관,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서대원 차장,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남창현 정화조사위원장, 박병정 홍보이사. |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서대원 차장을 비롯해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임성빈 감사관, 강상식 소득관리과장이 참여했으며, 세무사회는 이창규 회장과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박병정 홍보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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