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국세청,‘일자리 안정자금’간담회 개최

18일 서대원 국세청 차장 세무사회관 방문해 협조요청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1-19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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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서대원 국세청 차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서대원 차장은 올해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설명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총 3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강상식 소득관리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2018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월 보수액 최저임금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13만원의 기준은 올 최저임금 상승률(16.4%)이 기존인상률(7%) 대비 약 9% 높은 수치로 이에 대한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요건을 잘 숙지해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센터 등에 접수하면 정보 확인 후 지급되며 특히 해고 가능성이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의 고용 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지원 절차를 세무사들이 잘 숙지해 영세 상인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무사들은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에도 이번 간담회와 같이 중요 정책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차장은 “국세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정기적인 의견공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좌측부터 세무사회 김형중 부회장, 국세청 임성빈 감사관,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서대원 차장,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남창현 정화조사위원장, 박병정 홍보이사.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서대원 차장을 비롯해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임성빈 감사관, 강상식 소득관리과장이 참여했으며, 세무사회는 이창규 회장과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박병정 홍보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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