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거쳐 현행법 상 즉시 도입 가능 결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8 08:57:50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1부터‘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예 기간〕원칙 : 최장 9개월 // 예외 :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최장 2년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1일 0.025%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월)에 따라 ‘19.9월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으로 관세청 내 설립된 기구다.
* 관세법 : 제26조(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따름)
* 국세징수법 : 제15조 ⁓ 제17조(징수유예 사유 등)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 제4.16조(관세 및 제세의 징수유예는 가능한 이자부담 없이 허용되어야 함)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여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ㆍ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세관 | 전화번호 | 세관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032-452-3639 | 대구세관 | 053-230-5182 |
서울세관 | 02-510-1378 | 광주세관 | 062-975-8193 |
부산세관 | 051-620-6952 | 평택세관 | 031-8054-7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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