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위 행위자 수사. 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 정부, ‘공공기관 운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26 09:00:40
![]() |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ㅇ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ㅇ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나.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재경영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