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위 행위자 수사. 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정부, ‘공공기관 운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26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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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의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 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ㅇ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ㅇ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나.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재경영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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