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소비세 개정을 바라본 단상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25 0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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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
일본은 최근 10년 사이 3%에서 시작된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0%로 개정되어 간접세 증세로 가고 있었다. 한편 의아스러운 것은 일본 세리사회 단체에서 국민부담이 되는 세율 인상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문화 등 특정 사업영역에서 보다 낮은 경감세율 8%마저도 정부재정 축소가 예상된다며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국가간 세제를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일본은 장부작성에 따른 근거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일본 국민의 납세성실도는 우리보다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가맹점 의무화는 물론이거니와 현금사용분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파라치 즉, 현금영수증 교부 등 세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하는 경우 정부 포상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수천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하니 도소매, 음식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법을 지키고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만약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것도 부족하여 장부 작성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도로 근거과세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업소가 많아 현금이 없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러다보니 일본의 소비세 과세체계가 다르고 근거과세를 위한 장치가 미약하다보니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상 매출액에서 상품 등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비세율을 곱하여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다. 결국 일본 개개인의 납세의식 정도에 따라 소비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것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편견과 정서가 대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못 빼먹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배 아픈 것은 참아도 남이 떡 하나를 더 먹는 불평등은 참을 수 없는’ 국민정서가 더 작용되어 세법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둔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취약한 세정 분야는 제한적 자료제공과 물리적 한계에 따라 부실회계감사를 받는 대기업과 세원파악이 곤란한 무인텔과 같은 특별 업종이 있긴 하다. 여하히 일본 그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고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세무사를 통해 촘촘히 장부작성을 하거나 성실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교류간담회에서 또하나 느낀 것은 일본의 국가재정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부자이나 국가는 빚쟁이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정부나 지자체의 예산편성시 세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적자예산을 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인 1990년부터 일본재정의 쓰임새가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있었다. 하루에도 수 백 번의 지진이 잦은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도로, 다리 등을 내진설계로 잘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매년 수시로 크고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복구예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나 스페인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30% 이내에서도 무너졌지만 일본은 200%가 넘음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라로 인정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최근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국제적으로 불안정속에도 가장 먼저 절상 즉 값이 오르는 화폐가 일본 엔화일 정도이다.
그러한 일본의 저력은 기술력과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품경쟁력이 있어 경상수지가 받쳐주고 있고 자국 상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는 수입산에도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더구나 대내외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경제의 3대축의 핵심인 가게는 정부에서 주는 연금까지도 저축을 하고 기업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돈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 개인의 금융재산을 합하면 10경이 넘는다고 하니 세무사인 나로서도 그 수치가 바로 와 닿지 않을 정도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본 것은 일본정부가 소비세율 인상보다 더 핵심적인 세금계산서와 같은 인보이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와 매입자간의 상호 대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거래 당사자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어느 누가 누락을 하게 되면 다른 거래 당사자가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상호 대사기능이 있어 정부 세수증가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바로 세금계산서 제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바로 국가에서는 국민경제의 물동량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세금탈루도 빛의 속도로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와 연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제도를 일본이 따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거위털 뽑듯이 세율을 올리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소비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은 증가된 소비세 재원으로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금번 세율을 올리는 명분으로 연금, 의료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추가잉여 재정을 국방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아마도 당초 예상되는 소비세보다 수년내 열배, 백배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도 단순 추정과세에 의한 소비세 제도하에서 1977년 세금계산서 제도가 내재된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시행 첫해 2,416억원에서 2015년 54조원으로 무려 224배가 증가되었다. 아마도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정승수확대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미국의 반대로 못했을 뿐인데 향후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물자총동원령을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
과거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형세를 보러갔다 돌아온 위정자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역사가 있다. 이번 국제교류를 다녀온 단상이 평행이론으로 겹쳐진다면 오버일까? 이웃나라의 이러한 상황발전과 미국의 정권변경으로 촌각을 다투는 마당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갖은 죄목으로 기소되고 피의자로 되어 국내외적으로 지도력이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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