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 원 지급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여야…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30 12:00:09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안내 대상자 중 ①30세 미만이 25%, ②단독가구가 53%임>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한편,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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