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금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20년 국토부 연구용역, “현실화율 높이면 재산세ᐧ건보료 부담 증가”우려
文정부 현실화 계획 발표 당시 “재산세 한시적 특례ᐧ건보료 부담없다”강조
유경준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재검토 추진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05 09:14:3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건보료 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3년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50%p 재산세 감면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상승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

 

실제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5억대 주택은 3.4(161만원548만원), 15억대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6.9(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부담 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도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대비 12%(‘20.11.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며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세금폭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항목에 활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국토부는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하여 발표할 것을 예고한 점에 대하여,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국민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그런데,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