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교육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10-20 09:17:43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란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공급업체가 인증수출자 획득 前에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날 오전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와 함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분임별로 업체를 나누어 3명의 강사가 업체별 1:1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체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 교육과 1:1 개별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업체 측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여 FTA를 활용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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