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면세점 납품용 중국산 담배 34만갑 밀수조직 4명 검거

베트남으로 담배 수출 중 폐비닐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하려다 세관에 덜미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8-17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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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 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여,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최 모씨(남, 53세, 중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으로 지명수배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경위)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 추적, 미행‧잠복 등을 통해 담배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뒤쫓아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는 등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나머지 담배 4만갑은 현재 추적 조사 중이다. 

 

(범행수법) 세관에 따르면 주범 최 모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 업체 대표 강 모씨와 오 모씨를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씨를 밀수담배의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2017년 7월경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던 도중 그 경로를 무단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한 후, 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싣고 공범 정 모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적입했다.


(범행목적) 최 모씨 등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고가의 중국산 담배(중국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중국현지에서 갑당 8천원 내지 만원에 거래되며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비싸게 판매됨)를 국내 반입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여 그 판매가 부진하자, 이 담배를 시중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이익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납품용 담배 등 밀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출 담배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필터담배 제세 및 부담금(갑) : ‘14년 1,550원 → ’15년 이후 3,3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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