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부동산 신고대상자 2만4천명-파생상품 5천명 등 총 2만9천명 대상
국세청, 다주택 중과-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납세서비스 제공
미신고 20% 무신고 가산세-부정신고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08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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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로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천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납기에 즈음,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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