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정기세무조사 ‘수입금액 1500억’이상으로 상향조정
- 9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10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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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기간은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5년 주기 순환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15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출장증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요청 문구가 삽입된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38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생략) | 제138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 4. (삭 제) |
제167조(선정기준)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 제167조(선정기준)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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