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30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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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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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에 설치・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지역의 거점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 해당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절차】
조정신청은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수락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조정위원회 사무국에는 법률적 쟁점의 정리를 담당하는 심사관과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기간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조정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성립시 집행력 부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대효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분쟁조정을 위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소송보다 저렴하다.
아울러,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조정가액 | 1억 미만 | 1억~3억 | 3억~5억 | 5억~10억 | 10억 이상 | |||||
수수료 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
민사조정 수수료 | 1억 | 45,500 | 2억 | 85,500 | 3억 | 125,500 | 5억 | 205,500 | 10억 | 405,500 |
민사소송 인지대 | 455,000 | 855,000 | 1,255,000 | 2,055,000 | 4,0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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