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 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2.21~24.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3.2∼17.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17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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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1월 | |||||||||||
지원대상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약 380개 기업) | |||||||||||
지원내용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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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이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 FTA-PASS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RCEP, 한-영 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 원산지검증 컨설팅 성공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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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더 이상 두렵지 않아! ㅇ (애로사항) ‘자동차 시트’ 생산용 자동화 설비를 A국에 수출하는 B기업은 A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최소 100개가 넘는 원재료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실패 ㅇ (지원내용)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원재료명세서의 품목정보(품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등), 납품업체 정보와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례2] 신규 수출시장에서 계약을 따내다! ㅇ (애로사항)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용 원재료를 생산하여 주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C기업은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기간 중 D국 신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계약조건으로 거래제안을 받음 ㅇ (지원내용) C기업은 D국에 수출계획이 없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처음에는 인증을 망설였으나,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하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첫 수출계약에 성공(60,000 US$, 연간 약 500,000 US$ 수출 증가 기대) |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컨설팅에 대해 지불하는 컨설팅 비용 상한액>
기업 부담률 | 전년도 매출액 | ‘22년도 | ➪ | ‘23년도 | 기업의 실제 부담금액 |
50억원 이하 | 0% | 0% | 없음 | ||
500억원 이하 | 10% | 0% | 없음 | ||
1,000억원 이하 | 20% | 10% | 최대 20만원(200만원x0.1) | ||
1,500억원 이하 | 30% | 20% | 최대 40만원(200만원x0.2)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목)부터 17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 | ||||
사업수행 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사업 설명회 | |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 2월 24일 |
서울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 seoulfta@korea.kr | 2월 23일 |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 2월 22일 |
대구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daeguyesfta@korea.kr | 2월 22일 |
광주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2월 21일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26 | ptfta@korea.kr | ‒ |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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