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컨설팅, 전국으로 확대 시행

11.30 부산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내년 2월엔 광주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30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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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30일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경남권 해외 온라인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1130(, 14:00-16:30)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

 

 

 

(시간/장소) ’22. 11. 30() 14:00 ~ 16:00 / 부산세관 대강당

 

(참석자) 부산·경남 소재 영세·중소 수출기업, 창업희망 대학생

 

(설명자) [내부] 전자상거래통관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
[외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매니저 2

 

(내용)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지원사업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방안 안내

 

이는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 개최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서해안·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 관세청 발표) 중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과제

 

[사례] 지방 소재 대학생 A씨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B에 입점하여 K-뷰티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창업컨설팅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용문제로 고민하던 중 때마침 전국으로 확대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에 참여하고 컨설팅을 받아 성공적으로 플랫폼 B에 입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자사 플랫폼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절차

 

[사례] K-POP 상품을 소액·다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A사는 매번 8,000여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부담으로 무역금융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관세청이 은행에 수출실적을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간편하고 빠르게 무역금융 신청 가능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관세청은 내년 2월경 광주권역(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인천·평택·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23.3)하는 등 관련 수출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특송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D사는 김해공항이 가까이 있어도 목록통관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출 목록통관 공항만 제한 폐지로 김해공항을 통한 특송수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수출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일본 수출이 대폭 증가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 요약 

국민편의 제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구축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AI 챗봇 신규 도입

-2)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공 복합운송 추진

◆제도·인프라 정비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신설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신축 완료(’23.9)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2) 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X-ray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3) 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1) 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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