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27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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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안내문자 발송예정)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조회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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