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 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9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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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
현 행 | | 개 선 | ||
| | | | |
일시상환 | ⇒ | 일시상환 | + | 혼합상환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원금의 10% ▪일시상환 : 원금의 90% |
* 개선 후 차주는 상환방식을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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