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06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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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ㅇ [지원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➊ (수출지원)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수출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간접수출 :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➋ (정책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➌ (위기극복 지원)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구 분 | 대 상 |
수출지원 | ▪ 수출우수기업 |
▪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 |
정책지원 |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
▪ ’22년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 |
위기극복 지원 | ▪ 러-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ㅇ [지원내용] ➊관세조사의 유예 ➋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➌담보생략 ➍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관세조사 유예)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3.7.1~‘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➋ (납부기한 연장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➌ (담보생략)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➍ (수출 환급금 지급)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 2023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
분 야 | 원 칙 | 지 원 |
① 관세조사 유예 |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 관세조사 유예(1년) |
② 납부기한 연장 |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허용 |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
③ 담보제공 생략 |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④ 환급금 신속 지급 |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붙임2)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 |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상세) |
상 세 내 역 | 확인기관 | ||
수출· 혁신 · 일자리창출 | 수출기업 | ① 수출우수기업 ·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관세청 |
②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 무역협회 | ||
③ 수출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제조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관세청 | ||
혁신기업 | ①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지정 기업 | 중기부 | |
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 「산업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 산업부 | ||
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 | ||
일자리창출 및 유지기업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일자리 창출 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목적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관세청 국세청 | |
② 일자리 유지 기업 ·일자리 유지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관세청 | ||
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④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 국가보훈처 | ||
스타트업 | ① ’22년 신설 기업 · ’22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 관세청 | |
② 새싹기업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제2조의2 해당 기업 | 중기부 | ||
성실인증 | ①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 관세청, 국세청 | |
위기극복 | 피해기업 | ① 러·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등 피해기업 · 세관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인정 기업 | 관세청 |
사회적 기업 | ①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 관세청, 고용노동부 | |
위기산업 재난지역 기업 |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 | |
②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업부 | ||
③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행안부 |
붙임2 | | 세관별 상담 창구 |
세관 | 납기연장·분할납부 | 환급 지원 | ||
부서명 |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인천본부 | 심사정보1과 | 032-452-3049 | 심사정보1과 | 032-452-3325 |
김포공항 | 조사심사과 | 02-6930-4942 | 조사심사과 | 02-6930-4942 |
국제우편 | 우편통관과 | 032-720-7421 | 우편통관과 | 032-720-7421 |
수원 | 조사심사과 | 031-547-3977 | 조사심사과 | 031-547-3962 |
안산 | 〃 | 031-8085-3823 | 〃 | 031-8085-3831 |
서울본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환급심사과 | 02-510-1362 |
안양 | 조사심사과 | 031-596-2022 | 조사심사과 | 031-596-2024 |
천안 | 〃 | 041-640-2324 | 〃 | 041-640-2329 |
청주 | 〃 | 043-717-5733 | 〃 | 043-717-5733 |
대전 | 〃 | 042-717-2258 | 〃 | 042-717-2264 |
속초 | 〃 | 033-820-2147 | 〃 | 033-820-2147 |
동해 | - | 033-539-2671 | - | 033-539-2672 |
성남 | - | 031-697-2589 | - | 031-697-2582 |
파주 | - | 031-934-2816 | - | 031-934-2805 |
부산본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심사정보과 | 051-620-6387 |
김해공항 | 조사심사과 | 051-899-7264 | 조사심사과 | 051-899-7264 |
용당 | 〃 | 051-793-7124 | 〃 | 051-793-7124 |
양산 | 〃 | 055-783-7328 | 〃 | 055-783-7325 |
창원 | 〃 | 055-210-7635 | 〃 | 055-210-7632 |
마산 | 〃 | 055-981-7034 | 〃 | 055-981-7035 |
경남남부 | 〃 | 055-639-7534 | 〃 | 055-639-7534 |
경남서부 | - | 055-750-7912 | - | 055-750-7909 |
대구본부 | 납세지원과 | 053-230-5314 | 납세지원과 | 053-230-5312 |
울산 | 조사심사과 | 052-278-2265 | 조사심사과 | 052-278-2265 |
구미 | 〃 | 054-469-5639 | 〃 | 054-469-5632 |
포항 | 〃 | 054-720-5714 | 〃 | 054-720-5732 |
광주본부 | 심사과 | 062-975-8064 | 심사과 | 062-975-8063 |
광양 | 조사심사과 | 061-797-8433 | 조사심사과 | 061-797-8433 |
목포 | 〃 | 061-460-8544 | 〃 | 061-460-8542 |
여수 | 〃 | 061-660-8673 | 〃 | 061-660-8673 |
군산 | 〃 | 063-730-8751 | 〃 | 063-730-8745 |
제주 | 〃 | 064-797-8852 | 〃 | 064-797-8893 |
전주 | - | 063-710-8975 | - | 063-710-8974 |
평택직할 | 심사과 | 031-8054-7185 | 심사과 | 031-8054-7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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