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 명단공개자 전년(166명) 대비 15% 증가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30 12:40:10
관세청은 30일(목)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7.11.23)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신규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개인 : 1,673억원, 법인 :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으로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한 문세영(강서물산)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주류를 저가신고에 관세를 포탈해온 (주)세나무역(대표:여재중)으로 추징세액은 143억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 ①)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4천만원을 압류해 징수.
(사례 ②)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를 추적하여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현금 3천만원 징수.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 매년 체납액을 납부하여(’14년 7억원, ’15년 5억원, ’16년 4억원, ’17년 1억원) 총 체납액의 52%인 17억원을 분할납부한 체납자를 명단공개서 제외.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하여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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