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
- 코로나19 따른 수입기업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7 09:40:43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
|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절차 ①)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절차 ②)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절차 ③)
ㅇ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절차 ④)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 대상 협정과 지원 대책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 가능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인천세관 | 032-452-3639 | 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 02-510-1378/1389 | 02-548-0211 |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 051-620-6952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 053-230-5182 | 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 062-975-8193 | 062-975-3113 |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 031-8054-7043 | 031-8054-7046 | fata3766@korea.kr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