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향상 돕는다

관세청, 규제혁신위원회 의결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6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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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불가) 

 

때문에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 ‘.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4천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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