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세관직원과 수출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말레이시아 세관 전문관 초청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2-02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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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호텔신라, 엠코테크놀러지 등 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17년 기준 우리나라 제15위의 수출입국(수출 80억불, 수입 87억불)으로서 말레이시아 세관직원과 수출기업 간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현지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AEO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통관절차와 AEO제도 등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며,발표 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통관애로사항과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혜택 등에 대하여 1:1 상담방식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특히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한-말레이시아 AEO MRA」가 전면 발효되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현지 정보와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많은 수출기업들의 참석을 각별히 당부했다.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시 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의 세관연락관을 초청하여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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