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국세청 자료 교차검증 기법 활용…법인 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12 08:42:10
서울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 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 징수에 나선 결과 탈루된 지방소득세 3천여건을 찾아냈다. 이는 작년보다 29.3%가 증가한 수치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형태이다.
구체적 추징사례를 보면 역삼동 소재 A기업은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당했고, B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서 납부하지 않아 1660만원을 추징당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우리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내역 검증과 세금의 적정성 여부 등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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