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 FTA 12.1자 발효 대비 사전인증·간이인증 제도 운영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04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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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7()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 (기존) 최대 14종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이) 확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3>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7()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통해가능*하며,<*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원산지관리시스템(https://www.ftapass.or.kr)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24()-이스라엘,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세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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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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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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