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가맹점 확대
- 영세가맹점 범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5억원으로 시행령 개정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14 09:47:57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범위를 3억원 이하로, 연매출 2~3억원이었던 중소가맹점을 3~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➊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➋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➌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
[조세플러스 김영호 기자]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7월 중순까지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고 수수료율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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