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배우 변요한 세무조사 후 수 억원 추징…변요한 측 “이의신청”
- 통상 불복 처리기한은 90일…변요한은 1년 가까이 결과 나오지 않아 "이례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25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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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요한[팀호프 홈페이지 발췌] |
올해 초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그리고 박희순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변요한이 그 중심에 섰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배우 변요한은 지난해 이하늬, 유연석 등과 비슷한 시기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변요한은 추징 세금을 완납한 후 과세당국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요한의 소속사인 팀호프는 “추징금은 1억 2천만원 정도이며,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팀호프는 “변요한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팀호프의 답변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한 불복청구의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과 관할세무서는 보통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물론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 등의 이유로 절차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변요한씨의 경우처럼 지난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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