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국민권익위, 2017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8-08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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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평가제도 개요 >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 (평가기준부패유발요인을 4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평가
‣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제재규정의 적정성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재정누수가능성
‣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공개성예측가능성
‣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에서 ▴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 24.8%),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 34.3%),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 13%) 분야에 집중했다.
 
상반기 평가 기준별 권고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 합리성
4
7. 접근성의 용이성
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7
8. 공개성
8
3. 특혜발생 가능성
2
9. 예측 가능성
17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0
10. 이해충돌 가능성
79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7
6. 재정누수 가능성
5
합 계
230
 특히군 사망자 지원 확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 절차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심층 평가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 장병 권익 보호와 군 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군인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14~’16)간 각 군 보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국방부 소속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81%가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되는 등 사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현황(’14’16) >(단위 )
총 계
전 사
순 직
일반사망
보 류
213 
(100%)

(0.5%)
171 
(80%)
40 
(19%)

(0.5%)

 
이에각 군의 보통위원회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권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③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교체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지출한 부대비용(보험료 등)을 차량가액의 10%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는 부대비용의 지불한도만 명시하고 지불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자동차 제작사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예시 차량가액의 O%) 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④ 자연휴양림 위탁 시 퇴직 공무원 특혜소지 차단
(산림휴양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관련 법령상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 장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대상자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포함되어 행정업무의 위탁 절차에 특혜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위탁 대상의 특혜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림청은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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