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신속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25 09:50:09
관세청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9.9~12.)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8.29 ~ 9.12, 15일간)
<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
ㅇ 전국 34개 세관에서 8.29(월)부터 9.12(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 선적기간)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ㅇ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8.26 ~ 9.8, 2주간)
ㅇ 8.26(금)부터 9.8(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되,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3~)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225 |
서울세관 | 통관검사1과 | 02-510-1151 |
부산세관 | 통관총괄과 | 051-620-6111 |
대구세관 | 통관지원과 | 053-230-5210 |
광주세관 | 통관지원과 | 062-975-8041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61 |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25 |
서울세관 | 환급심사과 | 02-510-136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87 |
대구세관 | 납세지원과 | 053-230-5312 |
광주세관 | 심사과 | 062-975-8062 |
평택세관 | 심사과 | 031-8054-7185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