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4 09:51:08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행 | | 개 선 |
| | |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관련 근거 규정 |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 |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간 휴직 | ⇨ | 회복 (업무수행 가능) | ⇨ | 복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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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 중 (현재는 업무수행 불가능) | ⇨ | 현행 | 면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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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 심의 | ⇨ | 2년 범위 휴직 연장 |
□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비위 | 현행 | 3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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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위 | 현행 | 5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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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 현행 | 3년 | | | | | | | | ||
개선 | 10년 |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시행시기 | |
적극적 직무 수행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징계면제 | < 신 설 > |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및 징계면제 등 근거 마련 | 공포후 6개월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 5년) |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 휴직 가능 | ▸필요시 공무상 휴직기간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 | 공포후6개월 | |
공무원비위 행위 제재 강화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3년 → 10년 | ▸금품비위 징계시효 5년 | ▸성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 공포한날 |
채용비위 관련 합격・임용자 취소 근거 마련 | < 신 설 > |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 시,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의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 공포후 6개월 | |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 | ▸수당·여비 부당수령 시 | ▸5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 | 공포후 6개월 | |
공무원 재임용 시 징계사유 승계 | ▸특정직・별정직・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 되면 이전 징계사유 승계 |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 공포한날 | |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결정 의결 정족수 확대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합의 | ▸중징계 소청사건은 출석위원 2/3 합의로 강화 | 공포후 6개월 | |
환수·부과처분 관련 관할 세무서 위탁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 시 징수 근거 불명확 |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 공포한 날 | |
기타 제도 개선 | 가사휴직 사유 확대 | ▸직계가족의 부상, 질병 등 간호에 한해 허용 | ▸부모봉양, 자녀돌봄 사유까지 확대하여 허용 | 공포후 6개월 |
겸임 요건 확대 | ▸특수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등 겸임만 허용 |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으로 폭넓게 겸임 허용 | 공포후 6개월 | |
장기간 직위해제 결원보충 허용 | ▸직위해제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음 |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별도정원 인정 | 공포후 6개월 | |
장학채용제도 연대보증인 폐지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 ▸위반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반납 | ▸연대보증인 삭제, | 공포한날 | |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 < 신 설 > | ▸민간위원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공포한 날 | |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 (지방공무원법만 해당) | ▸기술분야 우수인재 수습 | ▸우수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 | 2022년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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