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4.10.10.~12.20.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결과 29개 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1-14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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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1010일부터 12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4.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 : 1,420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환전규모) (’21)500만불(전체 환전업체 대비 1%) (’22)9300만불(3%) (’23)36500만불(6%) (24년상반기)38500만불(21%)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 (이행보증금)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함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 적발사례 >

 

 

 

사례1: 고객정보 허위기재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서 매입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게 매각해야 하나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M환전업체 등에 매각한 후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사례2: 환전실적 허위기재 서울 지역 소재의 대면 환전업체 B사는 실제로 환전 거래 실적이 있음에도 마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

 

사례3: 이행보증금 과소 설정온라인 환전업체 C사는 ’243월부터 6월 사이 환전실적 증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각각 (4)1억 원, (5)3.2억 원, (6)5.1억 원씩 추가 예탁해야 함에도 최초 이행보증금 1억 원 외에 추가 하지 않음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국내 환전상-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연계한 260억 원대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23.11.)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


 

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2412월 기준)

구분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평택

합계

일반

773

219

162

125

63

35

1,377

카지노

5

2

8

2

1

0

18

온라인·무인

21

1

1

2

0

0

25

합계

799

222

171

129

64

35

1,420

 

2.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국적

중국

한국

러시아

합계

소재지

 

서울

8

16

0

24

경기

1

3

1

5

합계

9

19

1

29

비중

31%

66%

3%

-

 

3.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 세부 사항 >

 

위반 유형

처벌 기준

업체수

근거규정

일반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

§129

§324

등록변경 미신고

업무정지 2개월, 과태료

1

§125

§321

실질적 폐업자 (등록요건 위반)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과태료

17

§123

§321

 

온라인

·

무인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3

§129

§324

초과매입 (미화 4천불)

업무정지 2개월

2

§1252

이행보증금 부적정(과소예탁, 미갱신)

업무정지 2개월

3

§1252

해외직접투자 변경 미신고

과태료

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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