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 정보시스템 조사 통해 혜택 못 받은 대상자 발굴, 12일부터 안내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2-11 12:00:2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11월27일 까지 신청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156천 가구, TV수신료 42천 가구, 전기요금 76천 가구, 이동통신요금 14만7천 명 등 총 42만1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명을 새로이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6.12.1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17.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4,0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 월 최대 2,0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한함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6.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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