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中企 경영안정·자생력 도모 위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 줄 수 있기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9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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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8,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유가 변동 및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국내ㆍ외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적인 제도이다고 말하며, “내수경제 침체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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