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신속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6 10:02:18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9 ~ 1.27, 3주간)
<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
전국 34개 세관에서 1.9(월)부터 1.27(금)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ㅇ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1.13 ~ 1.26, 2주간)
ㅇ 1.13(금)부터 1.26(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되,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27~)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6, 1.11, 1.18, 3회)
ㅇ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문어, 고추, 마늘, 밤,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
※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에 게시
□ 대책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225 |
서울세관 | 통관검사1과 | 02-510-1151 |
부산세관 | 통관총괄과 | 051-620-6111 |
대구세관 | 통관지원과 | 053-230-5210 |
광주세관 | 통관지원과 | 062-975-8041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61 |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 부 서 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25 |
서울세관 | 환급심사과 | 02-510-136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87 |
대구세관 | 납세지원과 | 053-230-5312 |
광주세관 | 심사과 | 062-975-8062 |
평택세관 | 심사과 | 031-8054-7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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