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동의의결 절차 규칙 일부 개정 시행
- 현물 출자 가액 평가 기준 마련 등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1 12:03:51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4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 출자 시정 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 기관이나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하고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 · 심의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차 재개 사유에서 삭제했다.
기타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변경했다.
시정 방안 중 현물 출자의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제고되고 또한,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과 절차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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