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2-01 10:07: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 관세법 > |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조세특례제한법 >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 ’21.6.3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
(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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