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26일부터 시행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 금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6 10:07: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26,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26()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개정배경)

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 승소 2, 소진행 6건 등>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