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국세청,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 유튜브 등 SNS 통해 확산되는 AI 통한 금융거래 감시 등도 가짜뉴스라고 해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12 12:00:35
12일 국세청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세청은 또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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