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사업용 인정 요건 강화
-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
기재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7일 입법예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4-08 10:15:12
기획재정부는 7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헸으며,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동알자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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