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에 불과한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률…국민 편의성 제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일반인 기준 이용률 '19년 0.08%, '20년 0.05%, '21년 0.08% 이용률 바닥 수준
저조한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홍보실적 단 4건에 그쳐
강준현 의원 “국민에 보다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21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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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해,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사업은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 및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통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승무원의 이용률을 합산한 이용률은 201914.3%(1,079,555명 중 154,394), 20203.0%(1,231,698명 중 36,407), 20214.2%(450,298명 중 19,134)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이용률은 20190.08%(542,371명 중 413), 20200.05%(1,060,729명 중 540), 20210.08%(327,325명 중 261)로 이용실적이 없는 수준이었다.

 

한편 동 사업 우선 시행대상이었으며 관련 절차에 익숙한 승무원들의 전자신고 이용률마저 201830.4%, 201928.7%, 202020.9%, 202115.3%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전자신고 이용률 목표치를 202210%, 202516%, 202619% 달성으로 설정했으나, 현재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 달성은 미지수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홍보실적은 지난 4년간 보도자료 배포 1, 배너광고 2, 이벤트 개최 1건 등 단 4건의 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홍보실적도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귀국 후 격리해제,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등으로 앞으로 해외 입국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완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최근 4년간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단위: , , %)

구분

내국인 승무원

내국인 여행자

합계

전자

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

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

(A)

대상자

(B)

이용률

(A/B)

2018

52,163

171,645

30.4

-

-

-

52,163

171,645

30.4

2019

153,981

537,184

28.7

413

542,371

0.08

154,394

1,079,555

14.3

2020

35,867

170,969

20.9

540

1,060,729

0.05

36,407

1,231,698

3.0

2021

18,873

122,973

15.3

261

327,325

0.08

19,134

450,298

4.2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2.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목표 수치>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용률

10%

10%

13%

16%

19%

만족도

70

75

80

85

90

출처 : 관세청, 제안요청서: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 2021.3 

 

<3.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홍보 내역>

구분

홍보 방법()

합 계

보도자료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

링크

동영상/유튜브

이벤트/

박람회

배너/

리플릿

2018

-

-

-

-

-

-

-

2019

1

-

-

-

-

2

3

2020

-

-

-

-

1

-

1

2021

-

-

-

-

-

-

0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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